채용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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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Am10:00 ~ Am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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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ㆍ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
등록일(수정일) 2026년 09월 18일 15시 31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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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전역 인근 주3회 오전 요양보호사 구인.
계양보현복지마을

채용분야 및 급여

분야 인원 급여
재가 요양보호사 1 명 시급 10,320원

채용정보안내

업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
근무지역 서울
4대보험 가입
성별 무관
경력 무관
연령 무관
근무시간 00:00 ~ 00:00 (휴무 : )
접수방법
접수마감 2026-09-26

상세모집요강

직무내용

* 대상자: 4급 할머니

* 근무장소: 작전역 인근 (작전역 2번 출구 도보 3분거리.)

* 시간: 11:00~14:00 (180분) / 주3회, 월 수 금

*업무내용

- 가사, 일상생활지원 (청소 등 환경정리)

(현재 따님께서 잠시 함께 거주중.)

- 자립보행가능.

(두 분 모두 연세가 많으셔서 일상생활이 안됩니다. 환경정리 위주로 도움 필요)

- 청소, 세탁 등 일상생활위주의 서비스.

- 병원동행 (집 인근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계심)

* 시급: 13,000시간당 (기본시급+주휴수당+연차수당 포함된 금액)

* 센터 전화번호 032 545 0108

*제출서류: 이력서, 요양보호사 자격증

**채용시 제출서류: 건강검진결과서(현시점1년이내)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, 통장사본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